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에서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 제척기간 예외를 적용하는 이유와, 재결 또는 판결 확정 후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내 새로운 제재처분이 가능한 규정을 쉽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