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 업체의 재산세 금액과 납부번호를 바로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때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요구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정보의 제공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정해진 서식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 문의만으로 특정 업체의 재산세 금액이나 납부번호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고, 보통은 다음처럼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세무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청에 전화해 담당 업체의 재산세 금액과 납부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임 관계와 본인 확인, 정해진 정보 제공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과 확인하려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위임 서류나 조회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