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주관 학회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출 실질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 지출이라면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거래처·업무 관련자에 대한 접대·교제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이 직원 개인카드라는 점만으로 접대비(개인) 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해지지는 않으며, 적격증빙과 귀속 처리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처 주관 학회 기부금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접대비(개인) 처리 가능 여부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사업 관련성·상대방·목적)과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 특정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교제 목적이고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며 개인카드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