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이를 대납하면 그 대납액은 다시 대표자 상여(근로소득)로 보아 추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왜 잡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 600만원과 자부담금 60만원을 합쳐 지원금 전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손 처리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시세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