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 생활비로 쓰이도록 송금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수령자의 소득·부양 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경우라도 실제 생활비로 쓰였는지, 부양 관계가 인정되는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이나 주식·부동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