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700만 원이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또는 10월에 고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예정신고 선택 사유나 예정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규모, 예정신고기간 중 실적 변동, 조기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