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통비라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조건, 재직·출근 조건 유무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