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사용자 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라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여부는 ‘누가 부담했는지’, ‘어떤 연금보험료인지’, ‘납입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장 대표자라도 본인 부담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했다면 추가납부분을 포함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납입 시점과 부담 주체,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입 내역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