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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