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 해지로 중도 취득이 진행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수급 해지로 중도 취득이 진행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15.
의료수급 해지로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정산 시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료수급 해지는 자격 취득·상실의 계기가 될 뿐,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정산의 기본 구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정해 부과한 뒤, 다음 해에 실제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다시 산정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대상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지 않고 보수에 포함합니다.
의료수급 해지로 중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자격 취득 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등 포함)에 자격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격 취득·변동 시 보수월액은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수급 해지로 중도 취득했더라도, 정산 시 보수총액 산정 기준 자체는 다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중도 입사·퇴사 시 정산 기간
연도 중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자격 보유 기간에 맞춰 보수총액과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사용자의 자격상실 신고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자격 변동·상실이 있으면 그 달의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 관련 수당, 근로자 본인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별로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수급 해지로 인한 취득이라고 해서 정산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제 자격 취득일과 근무 시작일이 다르거나 중도 입사·퇴사로 보수총액이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에는 정산 대상 기간과 보수총액 반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