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수취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8월 31일 작성일자로 공급가액 3,000,000원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9월 15일에 같은 작성일자(8월 31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올바르게 수정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소급해 발급하는 유형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정해진 요건과 방법에 따라 발급·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당초 신고 내용과 비교해 수정 후 세액에 변동이 있는지, 신고·납부 기한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