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모두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강제이지만, 의무의 존재 방식과 발동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추상적인 의무가 즉시강제 실행 시 구체화된다”는 말은, 즉시강제는 미리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뒤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자체에 들어 있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급박한 상황에서 곧바로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은 이미 부과된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방식이고, 즉시강제는 미리 구체적 의무를 부과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령상의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바탕으로 곧바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