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납입한도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ISA 만기 전환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납입 내역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이혼한 경우에도 부부 공유 추정이 유지되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7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업무지시와 근무표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여전히 비과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