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유 추정이 유지되지 않아, 이혼한 전 배우자의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을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부부 공유 추정과 그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은 이러한 규정과 추정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채무자와 전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하거나 채무자의 단독 소유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한 경우에는 부부 공유 추정이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전 배우자 측 유체동산을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개별 물건의 실제 소유권, 사실상의 부부관계 유지 여부, 점유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물건과 이혼 경위, 취득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