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발급을 무료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납세자의 성명·주소, 사용 목적, 수량을 적은 문서로 하며, 세무공무원은 체납액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도 발급 수수료에 관한 별도 부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급 신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개인·법인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지정납부기한 연장액·압류·매각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환가유예액,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체납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액 등은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체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납세증명서 발급 자체에 수수료가 붙지는 않지만, 체납 여부나 예외 대상 체납액 해당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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