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 신고서는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하는 서면입니다.
기재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 부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치, 구인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