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자(PG사) 명의만 보이고 실제 판매자 정보가 영수증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매입으로 반영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폐업 시 매출이 5천만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 주관 학회에 기부금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을 카드 장기할부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6년인데 2023년까지 창업감면을 적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