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정리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제 방식과 발급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방식이 현금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