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이며, 그 이전 지급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족수당이 실질적으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급여라면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명목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급 목적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금은 별도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가족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된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지급 시점과 과세기간 개시일, 자녀 수, 지급 명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