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 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을 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월 최저임금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이 유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 4일 근무만으로는 월 최저임금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유급 여부, 임금 지급 단위(시급/주급/월급)를 먼저 정한 뒤,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적용해 1주 또는 1개월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최저 월 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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