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세율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느 과세대상에 들어가는지로 결정됩니다. 재개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은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입니다. 나대지,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그 밖에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입니다. 공장용·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차고용 토지 등 공지 상태지만 업무·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대통령령 소정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 토지 종류에 따라 0.07%, 0.2%, 4%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목장용지·임야 중 해당 토지는 0.07%,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0.2%, 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주택 여부 판단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 부속토지는 토지 과세대상 구분 체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하나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율과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하면 토지등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될 수 있고, 세부담 상한도 토지·건축물·주택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과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감면·가감조정 여부,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현황(건축물 존재 여부, 철거·멸실 시점, 용도,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이용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