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지급받는 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받는 상금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당연 일괄적용과 임의 일괄적용은 어떤 요건 차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구간과 과세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기술조사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일용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매달 변동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