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지출 주체, 수행 기관, 그리고 해당 활동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냥 ‘선행기술조사비’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구조와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점검할 포인트
위 조건이 충족되면 선행기술조사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목적이 일반 관리·영업·단순 정보수집에 가깝거나, 지정 진단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경우 등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출 내역과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지출 구조와 과제 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