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확인원만으로는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 정비 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삼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그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원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위반 건축물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공부상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무허가건물의 소유 여부는 확인원 한 장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 경위, 점유·사용관계, 재산세 등 납세 여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 주거용이라면 해당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재개발·도시계획사업 등에서 건물 존재와 주거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입주권·분양권 관련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권리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실제 소유나 권리 귀속을 주장하려면 확인원 외에 재산세 과세대장, 매매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현장사진, 인우보증서 등 보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존재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류일 뿐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니므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증명이 목적이라면 확인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상 소유와 권리 귀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