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일반 영수증이라도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고, 그 영수증이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법인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가산세 이야기가 나오는지
2. 가산세가 붙는 구조
3. ‘불분명’의 의미
4. 간이과세자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음
5. 실무에서 같이 확인할 점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일반 영수증이라도 3만원 초과 거래이고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법인이 영수증 수취명세서 관련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소규모사업자·추계과세 여부, 명세서 제출 여부, 기재 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