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며,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과세기간과 소득 유형, 제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