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주가 발급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업주에게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출산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신청은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를 사용하며, 제출처는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휴가 종류, 사업장 규모, 퇴직 시점, 금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첨부 서류와 신청 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 전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