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령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또는 취업규칙 판단 시 10명) 이상인 날이 절반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많아 하루하루 인원이 바뀌더라도, 그 1개월 평균과 일별 분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용·산재보험(산재보험료 등) 기준에서는 사업 시작 후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이 방식은 ‘매달’ 단위가 아니라 사업 초기 14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어서, 매달 변동 여부를 보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등)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세액공제 판단에서는 매월 말 인원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일용직이 매달 바뀌면 그 변동이 상시근로자 수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일용직이라고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의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 많으면 일별 인원은 자주 바뀌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① 1개월 평균, ② 사업 초기 14일 평균, ③ 매월 말 기준 평균처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달 변한다”는 느낌은 맞지만, 실제 판단은 각 법령의 산정 기간과 포함·제외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인원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나 외부 용역근로자는 제외되고, 동거 친족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법상 상시근로자에서는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일정 단시간근로자 등이 제외될 수 있으니, 같은 ‘일용직’이라도 어느 법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용직을 주로 쓰는 사업장은 일별 인원은 변동이 크고,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① 어떤 법령(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 조세특례법 등)을 보는지, ② 산정 기간이 1개월인지 14일인지 매월 말인지, ③ 해당 일용직이 포함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