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일, 무급 병가, 무급 휴직, 결근일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력상 6개월(약 180일)을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퇴사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