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정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전 소득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최저 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월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육아휴직 유예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고, 실제 납부는 복직 후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월 금액은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 하한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직 시점 기준으로 공단 고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