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26년 9월 15일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은 50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은 현행 대주주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10억 원이 기준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지분율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기준을 충족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또한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배우자,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기준으로 10억 원은 대주주 기준이 아니며, 상장주식은 50억 원 이상 또는 위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