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당연 일괄적용과 임의 일괄적용은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는 점은 같지만, 사업의 종류와 승인 필요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 일괄적용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은 이 당연 일괄적용 대상이 되어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의 일괄적용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사업 종류가 같은 경우(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건설업의 당연 일괄적용과 달리, 일반 사업도 사업종류가 같으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괄적용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보험연도 이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일괄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당연 일괄적용은 건설업이라는 사업 종류와 기간 정함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승인 없이 적용되고, 임의 일괄적용은 사업 종류가 동일해야 하며 공단 승인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