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퇴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후임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후임 감사의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취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감사 임기만료 후에는 퇴임일부터 2주 이내에 퇴임등기를, 후임 감사 선임 후에는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하며, 두 등기는 사유와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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