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불공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은 적절합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임직원 개인의 사적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올바른 조치입니다.
향후에는 직원 개인 부담 비용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