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사업 시작(사업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실제로 시작된 날을 뜻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시작’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이나 준비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본래 사업목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재화·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신축판매업처럼 분양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고, 실제 공급이 시작된 시점을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과도 연결되는데,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방식(가입 사업)이라면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성립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개시일이 언제인지 애매하면 사업 종류와 실제 운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