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했거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폐업 사업장에서 특히 챙겨야 할 입증 자료
직종·계약 형태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방법과 처리
폐업했다고 해서 확인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 임금 지급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나 아예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제도로 정정·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세부 서식·접수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