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원 납부 관리비를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수정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공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4년 4월 24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13일부터 2026년 9월 12일까지 산전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산후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6년 9월 12일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사적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