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과 수령 방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않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 소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은 15%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연금 수령액 규모를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