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원천징수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에서 손금(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회계상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금불산입은 과세소득 계산 단계의 조정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벌금·과태료 지급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