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 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적용됩니다.
기본 기간 기준
기간 계산 시 유의 사항
2년을 넘기거나 수리·가공이 있는 경우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따라서 재수입 면세를 검토할 때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재수입이라는 기간 요건과 함께, 해외에서의 사용·가공·수리 여부 및 물품 동일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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