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발생한 초과 반환금과 부족 추가징수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과 정산하고, 그 결과 중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서로 정산합니다.
정리하면, 공단에 대한 초과 반환과 부족 추가징수는 사용자가 먼저 부담하고, 그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다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퇴직 후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법인이 영수증수취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 시 투표관리자를 회사 대표자나 관계자가 아닌 직원 3명 중 한 명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타 회사 직원도 가능한가요?
판매자명이 결제대행사(PG사)로 표시되고 실제 판매자 정보를 영수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카드매입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