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2026년 9월 12일까지 재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휴직 및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약 2년 5개월로 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