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족) 근로자도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 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종속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입증이 미흡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거나, 추후 급여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실태를 소명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