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