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역 용역은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 여부가 면세 적용의 핵심 요건이므로, 신고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 의무: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이 단순 청소용역인지 방역용역인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을 적절히 설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