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자에게 발급합니다.
발급 주체: 세관장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의무자입니다.
발급 시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가 재화의 수입시기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방식: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수정 발급: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거나,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관세조사 등 행위가 발생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세관장의 발급 없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관 의무: 사업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처럼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제 가능성이 사업자인 경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