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추가 확인이나 해명을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납세자가 서면 답변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서 세무서의 모든 통화 요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기간·범위 제한, 장부·서류 제출 요구의 한계 같은 절차적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연락 빈도나 방식이 일반적인지 여부는 개별 조사의 성격, 조사 사유,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반복 요구인지, 단순한 추가 확인 수준인지, 또는 조사 연기·중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청 내용과 진행 경과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