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출국하여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고,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거나 대리 신청·VPN 우회 접속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이나 근로·소득 발생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급여 반환, 추가징수, 향후 수급 제한이 될 수 있고, 고의성이나 공모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실업인정일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