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오피스텔 등을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폐업 시 잔존재화' 또는 '면세전용'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여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환급받았던 매입세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1과세기간은 6개월(반기)을 의미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건물은 20(10년), 그 밖의 자산은 4(2년)를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