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월을 제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의 의미는 입사일로부터 역(曆)에 따라 계산한 1개월을 의미하며, 입사일이 월 중간인 경우에도 해당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전날까지를 1개월로 보아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월을 제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법정 휴가 발생일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